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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06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4-26공포 2018-04-26공포번호 04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조례ㆍ교육규칙ㆍ훈령(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4조

설치 기준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 회피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
7.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8. 분과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ㆍ의결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감은 그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속기되며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2명씩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5. 그 밖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