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04-19공포 2018-04-19공포번호 4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웰다잉 인식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5.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 유출 금지

법 제32조를 준용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