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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04-19공포 2018-04-19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제3조제6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인이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 확립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수어통역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
2.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3.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화, 독화, 구화 등 수어 교육
2.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도민 교육
3. 농인의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에 농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제8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도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농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
4. 그 밖에 농인 및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및 복지증진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ㆍ기관ㆍ단체와 시ㆍ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