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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5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관련 전문가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3. 지질ㆍ환경 및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4.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정명령

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