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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52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04-19공포 2018-04-19공포번호 4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나.「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마.「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바.「소방기본법」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 소방취약계층
2. “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ㆍ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