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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