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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51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8-04-19공포 2018-04-19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