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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4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7.15.>
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사업 <신설 2024.7.15.>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신설 2025.6.30.>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24.7.15.> <호 이동 2025.6.30.>

제6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세부 지급대상, 신청, 방법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5.6.30.]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이 받도록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 신설 2025.6.30.]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당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6.30.>

제1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5.6.30.>

제1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6.30.>

제12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