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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04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12.13.>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
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4.12.13.>
아.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12.13.>
3. <삭제 2024.12.13.>
4. <삭제 2024.12.13.>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포함), 방연마스크 등 설치 <개정 2024.12.13.>
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4.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신설 2024.12.1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12.13.>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