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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45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함양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全員)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납부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납기관으로부터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인된 수납부의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납부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수납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으로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소인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9조

납기마감 처리

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 사항과 체납처분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

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0.>
③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갑, 을)의 정리표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병)의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제15조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이월 체납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6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5. 11. 20.>
1.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2. 정리보류를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정리보류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7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각종 작성된 서식 등의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 12. 13.>

제20조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20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 12. 13.>

제21조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 12. 13.> <개정 2025. 11. 20.>

제22조

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