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 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2.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사업
4.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사업 <개정 2023.12.29.>
5.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6.「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 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9.「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역사ㆍ문화ㆍ생태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10. 순창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지원 사업
11.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3. 「과학교육 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
14.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15.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사업
1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신설 2023.12.29.>
17. 생존수영 교육 <신설 2024.12.13.>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신설 2024.12.13.>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원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9조 제2호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실무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② 제1항 제3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