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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004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4-19공포번호 0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

안전관리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저수조 관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