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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03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12.31.)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嶪)으로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곤충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교육 및 홍보
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6. 곤충산업 업무협력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산업화 육성 등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조성,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국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곤충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제7조

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학습ㆍ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개정 2019.12.31.)
3.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4. 그 밖에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12.31.)

제8조

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