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영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