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영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영시와 통영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영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영시와 통영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기자단"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SNS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SNS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