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통영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통영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며,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인구 관련 업무부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 정책과제 발굴 및 시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 (개정 2018.12.24, 2022.8.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원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분야 및 인구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4. 10. 31.>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혼ㆍ임신ㆍ출산 장려 시책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인구교육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산 장려사업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사업
6.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
② 삭제 <2024. 10. 31.>
시장은「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