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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자치법규 2180033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8-04-16공포 2018-04-16공포번호 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게는 「하천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의제기 등

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응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