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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8003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28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영천시가 개설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정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동물이나 그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용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시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한다.

제6조

도매시장 운영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류별 요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의 범위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며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거래정보 보고 등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안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 또는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품목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16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으로 한다. 단,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따로 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물류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격출하품 중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하는 출하자에 대한 물류개선비와 수수료감면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법인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8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의원 2명
2.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5명
3.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 5명
4.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종사자 2명
5.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6.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7.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제20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은 그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제23조

시설의 반환

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22조 및 제23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5조

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비용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관리책임

① 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ㆍ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법인, 중도매인 등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할 수 있다.

제27조

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28조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운반 등에 있어서는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9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31조

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벌칙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및산지유통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 제86조, 제88조,제90조의 위반 행위를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공모절차시감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

업무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