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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02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2.04.20., 2022.12.26., 2025.08.29.>
1. "보훈수당 등"이란 참전유공수당, 수복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을 말한다
2. "보훈수당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6ㆍ25전쟁 때 쌍치ㆍ복흥ㆍ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사람
다. 6ㆍ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
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마.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차. 삭 제 <2022.04.20.>
카. 삭 제 <2022.04.20.>
타. 삭 제 <2022.04.20.>
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130,000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2.26.>, <개정 2022.04.20., 2022.12.26.>, <단서삭제 2022.12.26.>, <개정 2023.12.29.>, <개정 2024.06.17.>
③ 제2항의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별한 배우자와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7.> <단서개정 2019.12.26.>, <개정 2022.12.26.>

제4조

지급신청 및 시기

①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매월 25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5.08.29.>
③ 보훈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 월 다음 달에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훈수당 신청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 지급 여부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8.29.>

제5조

지원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로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태만히 하여 부당하게 보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매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원 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