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2.04.20., 2022.12.26., 2025.08.29.>
1. "보훈수당 등"이란 참전유공수당, 수복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을 말한다
2. "보훈수당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6ㆍ25전쟁 때 쌍치ㆍ복흥ㆍ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사람
다. 6ㆍ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
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마.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차. 삭 제 <2022.04.20.>
카. 삭 제 <2022.04.20.>
타. 삭 제 <2022.04.20.>
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130,000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2.26.>, <개정 2022.04.20., 2022.12.26.>, <단서삭제 2022.12.26.>, <개정 2023.12.29.>, <개정 2024.06.17.>
③ 제2항의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별한 배우자와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7.> <단서개정 2019.12.26.>, <개정 2022.12.26.>
①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매월 25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5.08.29.>
③ 보훈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 월 다음 달에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훈수당 신청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 지급 여부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8.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로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태만히 하여 부당하게 보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읍ㆍ면장은 매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원 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