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3.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순창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12.30.>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12.30.>
<조제목 변경 2024.12.30.>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②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부여 및 개정 2024.12.3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사회복지시설 급식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4.12.30.>
5.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12.30.>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12.30.>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개정 2024.12.30.>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4.12.30.>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