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순창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2.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각 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이하“지원청”이라 한다) 및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13>
교육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2. 각 급 학교
3. 교육기관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생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교육행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과 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으로 각각 양기관을 대표하여 2명을 공동 회장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실무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ㆍ지원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 또는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써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각 급 학교에서는 지역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