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전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지지, 달성하기 위한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전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지지, 달성하기 위한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ㆍ무역 시스템을 지칭한다. <개정 2019.12.20.>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ㆍ조합ㆍ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전시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① 전주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시 관계부서 국장 1명, 공정무역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자문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