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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02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셔틀버스 및 서틀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5.3.12.>
1.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과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와 부여군에서 주관 하는 축제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④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이용자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5.3.12.>
1. 부여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버스 및 무료택시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3.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