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부여양송이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여양송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부여양송이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여양송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송이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양송이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령」제4조 제1호에 따른 단체와 양송이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부여양송이”라 함은 부여군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양송이를 말한다.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송이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양송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2. 부여양송이 혁신지원단은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양송이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① 군수는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 사용 준수로 친환경농업실천
2. 검정된 우량종균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3. 양송이 저온유통 등 품질관리 철저로 상품성 강화
4.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통합마케팅 적극 참여
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예방 활동
6. 양송이 수확 후 부산물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해소
① 군수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양송이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저급품 속박이 유통 근절
2. 정량ㆍ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ㆍ 군수는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양송이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부여양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포장재 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4.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
5. 양송이관련 정보제공 사업
6. 양송이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7. 그 밖의 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양송이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2. 저급과 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4. 부여양송이 공동디자인 사용
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은 세대원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ㆍ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양송이 유통지도원(이하“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1호서식의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지도원은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