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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0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4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정 2013.9.3> <개정 2019.10.10>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