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2. 냉ㆍ난방비
3.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