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단서개정 2023ㆍ9ㆍ2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아.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자. 청년의 교류확대
차. 청년의 건강권 보장
카. 청년참여예산 <신설 2023ㆍ9ㆍ22>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안동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 2명 <신설 2023ㆍ9ㆍ22>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ㆍ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이 시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시ㆍ군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건강검진사업
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참여예산 수립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2. 「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은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안동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안동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6ㆍ9>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안동시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3ㆍ9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