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정책 수립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20ㆍ4ㆍ17, 2024. 9.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며, 회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개정 2024. 9.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9. 20.>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4ㆍ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