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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8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평생복지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안동시의회 의원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임ㆍ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총괄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非違)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6.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 사업
7. 인구교육
8.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홍보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