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47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관람료는 일반영화관(대도시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6.4.1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수탁재산의 증축ㆍ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
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4.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할 것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