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은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표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ㆍ 결산 및 기금 운영
2. 군과 사업소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3. 집행기관의 장(군수), 부단체장(부군수)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상수도 원수 ㆍ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ㆍ 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ㆍ 측정결과
6. 군정의 주요 통계
7.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분석 결과
8. 군의 중 ㆍ 장기 지방재정 계획
9.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현황
10. 교량, 터널의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
11.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입찰공고
12. 군이 주최한 각종 공청회 개최 관련 결과
1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14.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5.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6. 그 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사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공표정보는 연 1회 이상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수시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주요 공표 목록 및 공표주기ㆍ시기ㆍ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6. 사전정보공표 상황 점검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시점을 정하여 공개 통지를 한 후,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매분기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표 시 분기마다 그 실적을 군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청구 건수
2.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건수
3. 비공개 사유별 통계자료
4.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 상황
5.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