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
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2.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3.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4.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5. 12.>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