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383-1에 둔다.<개정 2026.6.29.>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1, 2026.6.29.)[단서 신설 2019.7.11]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4.>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