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