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7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8-04-17공포 2018-04-17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제안 공모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