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