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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7997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17>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7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

소재지

종합유통센터의 소재지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7에 둔다. <개정 2017.9.15>

제4조

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의 반입ㆍ반출 및 집배송 기능
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
3. 농수산물의 유통 기능
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기능
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기능 등

제5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

개장 및 운영시간

① 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7.9.15>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

위탁의 범위

종합유통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의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모두를 말한다.

제9조

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2017.9.15>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17.9.15>
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5로 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위ㆍ수탁 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상황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경리에 관한 기타 회계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거래 기록부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양산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기능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을 제외하고,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8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등 6명 이내,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기타 관계자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⑦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ㆍ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의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물의 변경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집행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 <2017.9.15>

제27조

휴ㆍ폐업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ㆍ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19.>

제28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감독 등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준용

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