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ㆍ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경로 목욕권을 별도의 서식에 따른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 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형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ㆍ면ㆍ동장은 제4호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이형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카드형 경로 목욕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당해연도로 한다.
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군산지부(이하“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와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목욕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종이형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소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부대장과 경로 목욕권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목욕업소와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