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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96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 호국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1.> <개정 2024.11.13., 2025. 7. 15.>
1.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일반묘지”란 군산 호국의 숲 이외의 모든 곳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소재지”란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을 말한다.
5. “잔여 묘역”이란 입석 조성부지와 평장 조성부지 내 안장 가능 묘역을 말한다.

제3조

안장 대상자

< 개정 2020.03.20.> <개정 2024.04.01.>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 나목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03.20> , <신설 2020.03.20>, <개정 2024.04.01.> <개정2024.11.13., 2025. 7. 15.>
1.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 사망 당시 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 배우자
2. 군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시점까지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 배우자
3. 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등록기준지를 군산시로 둔 사람과 그 배우자 <삭제 2020.03.20.>
② 제1항의 대상자가 일반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군산 호국의 숲(이하 “호국의 숲”이라 한다)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호국의 숲에 안장될 수 없다. <신설 2020.03.20., 2025. 7. 15.>

제4조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묘비 및 상석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식을 하거나 임의로 구조의 변경 및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3.20.> <개정 2024.11.13.>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04.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 시설 또는 그 부속 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5조

사용신고

① 안장 대상자를 호국의 숲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
② 배우자 합장 및 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재지 잔여 묘역 범위 내에서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묘에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11.13.>

제6조

안장 기간

<신설 2020.03.20.> <개정2024.04.01.>
① 시장은 호국의 숲의 안장 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4.04.01.,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안장 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 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2024.04.01.>

제7조

안장 비용

<개정 2020.03.20.> 호국의 숲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한다. 다만, 호국의 숲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을 호국의 숲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4.04.01., 2025. 7. 15.>

제8조

사용의 취소 등

<개정 2020.03.20.>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호국의 숲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개정 2020.03.20.>
3. 호국의 숲 내에서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0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3.20.>

제9조

안장자 명부관리

시장은 호국의 숲에 안장된 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0조

묘지관리

시장은 호국의 숲 내의 정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1조

참배 성묘 등

호국의 숲이 개방된 시간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2조

존엄 유지

<개정 2020.03.20.>
① 호국의 숲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호국의 숲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제13조

금지행위

호국의 숲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3.20., 2025. 7. 15.>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무너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제14조

이장

안장 대상자의 유가족이 호국의 숲에 안장된 유골을 호국의 숲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호국의 숲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 대상자를 심사하거나 호국의 숲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3.20.> <개정2024.04.01., 2025. 7.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