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99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8-04-12공포 2018-04-12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