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ㆍ위촉ㆍ해제ㆍ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