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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4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8-04-17공포 2018-04-17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