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