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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4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2021.9.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