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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94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 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2.3.>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다. 청년 문화의 활성화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ㆍ부서장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재능ㆍ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이동 2022.07.06.>
②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7.06, 2023.12.29.>

제10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3.>

제1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ㆍ창업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3.>

제15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능력개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3.>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2.3.>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