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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4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4-07-12공포번호 05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2.>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12.]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2.>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2.>]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7. 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4. 7. 12.>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2.>]

제7조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7조에서 이동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