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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4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8-04-15공포 2018-04-15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ㆍ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관내 제조ㆍ서비스업 등록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ㆍ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6조

행정ㆍ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검사ㆍ감독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