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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4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5-11공포 2021-05-11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7조

교육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4.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5.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 ㆍ 홍보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신장에 관련된 정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