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94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2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가공센터는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3-3번지에 둔다.

제4조

관리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농업정책 주무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업무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 소재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하는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정책 주무 부서의 장
3.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위촉직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책임공무원이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

① 가공센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사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할 때 구매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공장비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④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제14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제13조제2호 및 제3호, 제15조, 제16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상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적용범위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농업정책 주무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