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ㆍ선정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