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3.>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삭제<2022.12.23.>
3. 삭제<2022.12.23.>
4. 삭제<2022.12.23.>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2.23.>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6. 삭제<2022.12.23.>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업 관련 신기술 보급ㆍ확산 사업
3. 임산물 판로 개척 사업
4.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및 소비 홍보 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4.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
5. 그 밖에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 2. 27.]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산림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삭제<2022.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