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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93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5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8.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모기지 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8. 7.>

제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8. 7.>
1.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강원특별자치도민 일자리 창출<개정 2023. 6. 9.>
7. 도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3., 2026. 8. 7.>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 8. 7.>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7조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6. 9., 2026. 8. 7.>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항공사업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8. 7.>

제9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제10조

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 8. 7.>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제12조

삭제

삭제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