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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79929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에서 하는 포상 기준과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5.3.27.>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관계 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3.2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3.27.>

제4조

포상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2.12.27., 2025. 3.27.>
2. 공무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개정 2025.3.27.>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및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5.3.27.>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3.27.>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2025.5.29.>

제8조

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은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5.3.27.>

제9조

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27.>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25.3.27.>
2. 동일 공적으로 1년 안에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5.3.27.>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3.27.>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25.3.27.>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학생의 대한 표창장 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11조

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27.>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의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 3.2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3.27.>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27.>
⑥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⑧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025.3.27.>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개정 2025.3.27.>

제11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5.3.27.>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를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제13조

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14조

포상취소

<신설 2025.3.27.>
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포상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